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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5-2/23-3/22-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4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자가 ①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②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는 모두 계약 이행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유이다. 「② 소방시설업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일 뿐 관계인 통지의무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