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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5-1/23-3/16-2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의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며, 이는 소방기본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 나머지 보기의 형량은 모두 이보다 가벼워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처벌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