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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5-3/23-1/21-3/17-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최대 며칠 전까지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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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사정으로 받기 곤란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 3일이다.
연기 승인 여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숫자를 혼동하기 쉬우나, 제출 기한과 통지 기한 모두 3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