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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4-2/24-1/21-3/19-2/18-2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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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은 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① 7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은 물건은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