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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4-1/23-2/21-3/19-1/18-3/16-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1
30일 이내
2
40일 이내
3
20일 이내
4
1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관계인은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하므로 ① 30일 이내가 정답이다.
선임 자체는 해임일 기준 30일 이내에 하고, 선임한 뒤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구조로 기한이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30일(선임)과 14일(신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