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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4-3/24-1/23-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200
2
250
3
150
4
1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에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그 직경이 250 mm를 초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경 250 mm 이하의 노즐·맨홀 신설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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