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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178)
출제 25-1/23-1/22-3/19-1/18-2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2
연면적 [m²]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3
층수가 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4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는 ①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 화재, ②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 화재, ③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④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 화재, ⑤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 화재, ⑥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화재, ⑦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000톤 이상인 선박 화재 등이다.
위험물의 경우 기준은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화재이므로, ④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은 보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