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 무조건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4회 이상 (8)
출제 25-1/24-3/24-1/23-3/20-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피성년후견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 피성년후견인, ⓑ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따라서 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기간 2년을 이미 넘겼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② 집행 면제 후 1년(2년 미경과), ③ 집행유예 기간 중, ④ 피성년후견인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