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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9회 중 1회 (398)
출제 24-2/2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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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으로는 작업량, 작업속도 등의 작업장의 상황과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의 작업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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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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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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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2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7조에 따라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2년 아님).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조사,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므로 나머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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