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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는?(단, 신설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출제 23-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는?(단, 신설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년
2년
6개월
3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