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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소음 측정 측정의 기준에 있어서 단위 작업장에서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 발생시간 동안 등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가?
출제 24-2
소음 측정 측정의 기준에 있어서 단위 작업장에서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 발생시간 동안 등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가?
3회
6회
4회
2회
작업환경측정 고시상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 그 발생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 이상 측정한다. 소음이 간헐적·비교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실제 노출을 대표하도록 등간격 반복 측정하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