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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공학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9회 중 2·3회 (140)

출제 25-2/24-1/21-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1

하루에 총 1시간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5회 이상 2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상 제7호 작업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이다.

①은 4시간 이상(제1호), ②는 10회 이상 25[kg](제9호), ④는 '같은 동작' 반복(제2호)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동작'은 틀린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