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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22)
출제 22-1/18-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2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3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구
4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해설
안전관리비 보호구 항목은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가 목적이어야 한다. 감리원·외부 방문객용, 안전보건업무용 무전기·카메라 등 사무기기, 일률 지급 보냉·보온장구는 사용 불가.
다만 혹한·혹서 장기노출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장구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