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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22)

출제 20-4/17-1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수직보호망

2

석면포

3

추락방호망

4

구명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보호망은 낙하물 방지·비산 방지용이라 추락 방지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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