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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4/17-1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출제 20-4/17-1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수직보호망
석면포
추락방호망
구명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보호망은 낙하물 방지·비산 방지용이라 추락 방지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