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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출제 17-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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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에 따라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 간격은 0.3m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