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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22)

출제 19-1/16-4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

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한 경우

3

중대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1.5배 이상인 경우

해설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교체 임명 명령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①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②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④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따라서 '질병 3개월 이상 직무불가'가 정답이며, '재해율 1.5배', '중대재해 1건', '사망재해 1건'은 모두 기준 미달·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