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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9-2/16-1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가?
출제 19-2/16-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가?
150억원
120억원
700억원
80억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0억은 토목공사업 기준이므로 혼동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