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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1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 | [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5-1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1

1.31.3 [m]

2

1.51.5 [m]

3

1.81.8 [m]

4

2.02.0 [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에 따라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m를 초과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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