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 | [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5-1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1
[m]
2
[m]
3
[m]
4
[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에 따라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m를 초과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