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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2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중대재해 목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①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③감리원·외부 방문객용 보호구, ②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무전기·카메라·컴퓨터 등 업무용 기기는 사용 불가 항목이다.
반면 업무상 재해(중대재해 등)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