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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3-4

터널지보공을 설치할 때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2

부재의 제조사 확인

3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4

부재의 긴압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터널지보공 수시점검 사항)는 ①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 및 상태, ②부재의 긴압 정도, ③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④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이다.
'부재의 제조사 확인'은 점검·보강 대상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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