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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4-3/[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3

자율안전관리 업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

4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이 확인하는 항목은 ①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②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③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이다.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는 확인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제출 면제 제도이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