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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6-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상시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1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제3조) 제11호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다. 4번은 '시간당 5회 이상'으로 기준에 못 미치므로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10회 이상 25kg, 제8호), 2번(쪼그려앉기, 제5호), 3번(4시간 이상 자료입력, 제1호)은 모두 부담작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