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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에서 직접비로 볼 수 없는 것… | [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6-1

하인리히의 재해손실비 산정방식에서 직접비로 볼 수 없는 것은?

1

직업재활급여

2

간병급여

3

장해급여

4

생산손실급여

해설

하인리히의 직접비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법정 보상비(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간병·직업재활급여 등)를 말한다. 생산손실급여는 재해로 인한 생산 중단·능률 저하에 따른 손실로,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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