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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6-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이 협의체는 (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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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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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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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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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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