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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32)

출제 25-2/22-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ㄴ. 현장 내 안전보건 교육비 등
ㄷ.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비용
ㄹ. 위험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ㅁ. 건설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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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ᄂ, ᄅ, ᄆ

2

ᄂ, ᄃ, ᄅ

3

ᄀ, ᄃ, ᄅ, ᄆ

4

ᄀ, ᄂ, ᄃ, ᄆ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비용(ㄷ)은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비용으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ㄱ(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ㄴ(현장 내 교육비), ㄹ(위험성평가 소요비용), ㅁ(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은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ㄱ, ㄴ, ㄹ, ㅁ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