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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50)

출제 25-2/25-1/24-3/2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를 파란색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차량 통행표지

2

정지신호

3

특정 행위의 지시

4

주의표지

해설

안전보건표지 색채 의미: 빨간색=금지·경고, 노란색=경고, 파란색=지시(특정 행위의 지시·특정 행동 요구), 녹색=안내이다.

따라서 파란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 행위의 지시'이며, 정지신호·차량통행·주의는 모두 빨간색 또는 노란색 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