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2/24-3/23-4/20-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 | [건설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50)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2·3회 (250)
출제 25-2/24-3/23-4/20-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 구성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
2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해설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은 ①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위촉된 경우 근로자대표 지명), ③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1명'은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위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위원 구성으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