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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1회 (531)

출제 22-3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의 설치 높이 기준은?

1

2.0[m]이내 마다

2

2.5[m]이내 마다

3

1.5[m]이내 마다

4

3.9[m]이내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