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2-3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의 설치 높이 기준은?
출제 22-3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의 설치 높이 기준은?
2.0[m]이내 마다
2.5[m]이내 마다
1.5[m]이내 마다
3.9[m]이내 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