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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출제 2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등유
황
질산
니트로화합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 물질은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유기과산화물 등 자체적으로 폭발·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다. 등유=인화성 액체, 황=인화성 고체, 질산=산화성 액체이며 니트로화합물만 폭발성 물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