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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1회 (531)

출제 21-3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1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건축물의 보:지상 2층(지상 2층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까지

3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4

건축물의 기둥: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 따라 내화구조 기준은 ①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 6m)까지 ②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cm 이하 제외): 지지대 끝부분까지 ③배관·전선관 등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6m 초과 시 6m)까지이다.
보는 기둥과 함께 '지상 1층·6m'가 기준이므로 '지상 2층·10m'로 적은 2번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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