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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1회 (531)
출제 22-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몇 [%]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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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레버풀러·체인블록의 훅은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경우 폐기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 관련). 변형된 훅은 하중 이탈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