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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출제 2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2년
10년
3년
5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