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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1회 (531)
출제 2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공사금액이 1000억이며 공사 진행률(공정률) 20%인 건설업
2
상시 근로자가 700명인 발전업
3
상시 근로자가 500명인 통신업
4
상시 근로자가 600명인 식료품 제조업
해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시행령 별표3)에서 대부분의 제조업·발전업 등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2명,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면 2명이다.
반면 통신업(정보통신업)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때 2명을 두므로 500명이면 1명으로 족하다. 따라서 통신업 500명이 2인 이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