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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20-2연간 근로자수가 300명인 A공장에서 지난 1년간 1명의 재해자(신체장해등급 1급)가 발생하였다면 이 공장의 강도율은? (단, 근로자 1인당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다.)
출제 22-1/20-2
연간 근로자수가 300명인 A공장에서 지난 1년간 1명의 재해자(신체장해등급 1급)가 발생하였다면 이 공장의 강도율은? (단, 근로자 1인당 1일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하였다.)
10.4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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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율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1,000=\d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총시간}}\times 1{,}000=연근로총시간근로손실일수×1,000신체장해등급 1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연근로총시간 =300×8×300=720,000=300\times 8\times 300=720{,}000=300×8×300=720,000시간강도율 =7,500720,000×1,000≈10.42=\dfrac{7{,}500}{720{,}000}\times 1{,}000\approx 10.42=720,0007,500×1,000≈10.42
강도율 =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1,000=\d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총시간}}\times 1{,}000=연근로총시간근로손실일수×1,000
신체장해등급 1급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 연근로총시간 =300×8×300=720,000=300\times 8\times 300=720{,}000=300×8×300=720,000시간
강도율 =7,500720,000×1,000≈10.42=\dfrac{7{,}500}{720{,}000}\times 1{,}000\approx 10.42=720,0007,500×1,00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