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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2·3회 (292)

출제 26-1/2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역은?

1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2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3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4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해설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가 아닌 교통 소통·통제 목적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양중기·건설기계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는 유도자·신호자,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감시자,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