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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2/23-2/17-2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이동저장탱크의 밑 부분으로부터 주입할 때에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는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출제 25-2/23-2/17-2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이동저장탱크의 밑 부분으로부터 주입할 때에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는 몇 [m/s]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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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경유를 밑부분 주입할 때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을 넘을 때까지는 정전기 축적을 막기 위해 주입속도를 1 m/s 이하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