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2·3회 (292)

출제 25-3/24-3/17-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검사의 주기에 따르면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1

4

2

1

3

3

4

2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안전검사 주기)에 따라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한다.
(참고로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등은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이며 건설현장 사용은 6개월마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