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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자주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2·3회 (292)

출제 26-1/24-1/22-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가열로 또는 가열기

2

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3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는 계측장치 설치 대상으로 ①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 ③가열시키는 물질의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반응폭주 등 이상반응 우려 설비 ⑤가열로 또는 가열기 등을 규정한다. 보기2는 '흡열반응'으로 대상(발열반응)과 어긋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