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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20-1·2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출제 17-1/20-1·2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0.5[m]
0.4[m]
0.3[m]
0.2[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에 따라 크레인 운전실·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벽체의 간격은 0.3m 이하로 하여야 한다(크레인 거더 통로 끝과 벽체 간격 및 통로 폭은 0.6m 이하·이상 규정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