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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알아두면 좋은 기출 · 과거 정규시험 2회 이상 (274)
출제 21-3/18-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1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터널 건설공사
3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다리의 전체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터널 건설공사, 최대 지간(다리) 길이 50m 이상 교량공사 등이 포함된다.
보기 ④의 '다리 전체길이 40m 이상'은 기준(50m)에 미달하여 제출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