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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18-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출제 22-1/18-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리튬
아조화합물
셀룰로이드류
아세틸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 종류상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는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유기과산화물 등이 포함된다. 리튬(물반응성)·셀룰로이드류(발화성)·아세틸렌(인화성 가스)은 다른 분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