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1/19-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몇 [%]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하는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양중기 훅 관리 기준)에 따라 레버풀러·체인블록의 훅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