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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16-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단,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출제 21-2/16-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단,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시건장치
날접촉예방장치
안전블록
방진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에 따라 프레스 금형의 부착·해체·조정 작업 시 슬라이드 불시하강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