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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3/20-1·2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출제 16-3/20-1·2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1년
3년
4년
2년
안전검사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후 매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은 6개월마다) 실시한다. 정답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