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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178)
출제 24-1/2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2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3
중대재해 목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외부 방문객용 보호구, 현장관계자 업무용 기기(무전기·카메라·컴퓨터 등), 일률 지급 보냉·보온장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중대재해 등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트라우마 관리) 비용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관리 목적으로 사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