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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178)

출제 24-3/16-1/20-1·2

구축물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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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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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3

구축물의 구조체가 안전측으로 과도하게 설계가 되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구축물의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자체 무게·적설·풍압 등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때 ②인근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이 생겼을 때 ③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④오랜 사용으로 노후화된 경우 ⑤지진 등 부가하중이 발생했을 때 등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조체가 안전측으로 과도하게 설계된 경우는 오히려 여유가 큰 상태라 위험 요인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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