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각도 관련해서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각도 관련해서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경사는(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경사가 (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30도
15도
15m
10m
8m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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