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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178)

출제 25-3/22-1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구리도체)의 단면적은 몇 [mm2][mm^{2}]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12\frac{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1

2.52.5

2

1616

3

5050

4

66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6 [mm2][mm^{2}], 알루미늄 16 [mm2][mm^{2}], 강철 50 [mm2][mm^{2}]이다. 따라서 구리도체는 6 [mm2][mm^{2}]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