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22-1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구리도체)의 단면적은 몇 [mm2]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2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6 [mm2], 알루미늄 16 [mm2], 강철 50 [mm2]이다. 따라서 구리도체는 6 [mm2]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