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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178)

출제 26-1/22-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상시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2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의 반복 충격 작업(제11호) 기준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다. 1번은 시간당 5회로 기준에 미달하여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25kg 이상 하루 10회 들기, 키보드·마우스 4시간, 쪼그림·무릎굽힘 2시간)는 각각 부담작업 기준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