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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178)

출제 23-2/19-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사용자위원 구성원이 아닌 것은?(단, 해당 위원이 사업장에 선임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보건관리자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산업보건의

4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등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에 속하므로 사용자위원이 아니다.